기출 판례

2015. 10. 15. 선고대법원 2013모1970

압수물 처리기출 2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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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X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

    26년 해경학과(경장)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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