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모55

1988. 12. 14. 선고 ·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면서 한 그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은 물론 압수를 더 이상 단속할 필요도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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