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가환부할 수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몰수 대상 성격의 물건도 들어간다.
①(O)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은 물론 압수를 더 이상 단속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88. 12. 14. 88모55)
②(X)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4. 16. 97모25)
③(O)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④(O)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3. 27. 83도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