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6. 6. 23. 선고대법원 2014도11876

배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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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반출 시) 및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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