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은 배임죄 주체가 아니고, 배임 거래로 이익을 얻는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공범이 아니다.
㉠(O)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6. 23. 2014도11876)
㉡(O)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X)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10. 13. 2014도17211)
㉣(O)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자가 대금을 받고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다(양수인인 수익자의 공범 성립만 원칙적으로 부정). (대법원 2016. 10. 13. 2014도1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