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12. 30. 선고대법원 2015도15619

명예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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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의 유무(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 여러 명의 동료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여러명의 동료들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설령 그 내용이 동료 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24년 해경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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