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9. 15. 선고대법원 2015도988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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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체납처분(2010도5693)·담보권 실행 경매(2014도14909)는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된다(2015도9883).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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