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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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5. 10. 29. 선고 ·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1]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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