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의 유무(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