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5도9133

2016. 1. 14. 선고 ·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판시사항

[1]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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