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5. 17. 선고대법원 2016도13912

간접정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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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결재 없이 직인을 마음대로 찍어 허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쟁점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직인을 부정 사용해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인가 공문서위조죄인가?
결론
공문서위조죄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아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어서 보조 공무원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보조 공무원이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하면 간접정범이 되지만, 결재 없이 임의로 직인을 부정 사용해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기안한 경우나 직인 보관 담당자를 속여 날인시킨 경우도 같다.

시험 포인트

  • 1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 (보조 공무원 ✕)
  • 2결재받아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3결재 없이 직인 부정 사용 → 공문서위조죄
  • 4'결재 없이 직인 사용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은 틀린 지문
  • 5직인 담당자를 속여 날인시켜도 공문서위조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인 甲이 부대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공사업체인 B와 체결한 기존의 합의서에서 시설투자비를 증액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인 이 사건 전투비행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를 모르는 단장 명의 직인 담당자 C로부터 단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이 사건 수정합의서를 완성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죄)

    X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5. 17. 2016도13912)

    22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5. 17. 2016도13912)

    17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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