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6. 8. 선고대법원 2016도5218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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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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