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12. 22. 선고대법원 2017도13211

부작위범기출 10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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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친 뒤 자기 건축자재를 그냥 치우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자가 자신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아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인가?
결론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취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피고인이 일부러 자재를 쌓아 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 둔 자재를 공사 후 치우지 않았을 뿐이라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이었다 해도 이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동일시 가능성)이 필요
  • 2공사 후 자기 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방해행위와 동등하지 않음
  • 3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이 있어도 결론은 같다
  • 4'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A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2. 2017도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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