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9. 2. 28. 선고대법원 2018도19034

구속기출 1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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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어도, 그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쟁점
피고인을 구속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면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가?
결론
구속 등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시험 포인트

  • 1구속 등 신병 확보 절차의 법령위반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다(한정 소극)
  • 2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영장은 위법하지만, 이후 시정되면 달리 본다
  • 3시정 후 청문절차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상고이유로 삼기 어렵다
  • 4'구속절차가 위법하면 항상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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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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