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7모1

1997. 6. 16. 선고 ·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02조,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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