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6. 25. 선고대법원 2019도17995

상소기출 1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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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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