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11. 26. 선고대법원 99도3776

상소기출 2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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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군사법원법 제437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그 판단 기준

[2]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18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항소심이 제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더라도 최종 선고형이 제1심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8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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