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기를 줄이면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선고를 추가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다.
①(X)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②(X)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적법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③(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4. 10. 90도16)
④(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항소심이 제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더라도 최종 선고형이 제1심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