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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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9. 29. 2020도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