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1. 1. 28. 선고대법원 2020도2642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5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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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작성명의에 거짓이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냈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사실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를 만들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 증거위조죄가 되는가?
결론
증거위조 해당 없음 (내용·명의에 허위 없음)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형사·징계사건에서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이고,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뜻한다. 그러나 사실증명을 위한 문서가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가 아니며,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험 포인트

  • 1증거 = 형벌권·징계권 유무 확인에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
  • 2양형·징계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증거에 포함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 3증거위조의 '위조' = 새로운 증거의 창조 (문서죄의 위조와 다름)
  • 4내용·명의에 허위 없는 문서는 허위 주장 증거로 제출돼도 증거위조 ✕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 /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의미 /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법」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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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25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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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1. 28. 2020도2642) 즉 위조 여부는 증거방법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명하려는 사실의 허위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23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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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 문서가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22년 국가직 7급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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