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2. 9. 29. 선고대법원 2020도11754

무고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

판시사항

[1]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X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9. 29. 2020도11754)

    25년 해경학과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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