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15194

2021. 4. 1. 선고 · 상습사기ㆍ업무방해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