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1. 15. 선고대법원 98도2550

특별형사절차기출 3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판시사항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X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된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98도2550) 현행 제457조의2는 형종 상향 금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18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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