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7. 24. 선고대법원 84도1129

특별형사절차기출 2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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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결요지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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