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
①(O)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
②(O)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약식명령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되므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98도2550) 위 판례 당시의 제457조의2는 불이익변경금지(무거운 형 금지)였고, 현행 제457조의2 제1항은 형종상향금지(중한 종류의 형 금지)로 바뀌었으나, 같은 준용 법리에 따라 즉결심판에도 형종상향금지가 준용된다.
③(O) 즉결심판에 대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가 되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2017도10368)
④(X)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