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 없다.
①(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②(O)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 (대법원 1997. 6. 13. 97도877)
③(X)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된다. 「…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1. 15. 98도2550) 현행 제457조의2는 형종 상향 금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백배제법칙(제309조)은 적용된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