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2. 1. 27. 선고대법원 2020도1716

압수·수색기출 1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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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X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판 2022.1.27. 2020도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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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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