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3. 12. 선고대법원 2008도763

압수·수색기출 11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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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보관중인 물건'이라 적었으면 '현존하는 물건'으로 넓혀 해석할 수 없고, 영장은 압수당하는 사람마다 따로 보여줘야 하며, 절차를 어긴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문언 해석, 영장 제시 방법, 압수목록 교부 시기와 절차를 어긴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떠한가?
결론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음 (예외 인정은 검사가 입증)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정신상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영장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관리책임자에게만 보였다고 다른 사람에게 면제되지 않으며,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 1영장에 '보관중인 물건' →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 불가
  • 2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영장 제시, 관리책임자에게 보였어도 소지자에게는 따로 제시
  • 3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
  • 4위법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5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검사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

[2]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

[3]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검사)

판결요지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X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영장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23년 해경 승진(경장)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였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X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고(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그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취지에서, 작성월일을 누락한 채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이 사건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22년 해경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X

    영장 문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18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대상물의 장소적 특정이라는 그 문언해석의 취지상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X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18년 경찰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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