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2. 10. 27. 선고대법원 2022도8806

일 죄기출 4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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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해도 범의가 단일·계속되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쟁점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죄수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
운전한 날마다 1죄, 같은 날 반복은 원칙적으로 포괄일죄
무면허운전은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1죄가 성립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했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로 반복된 것이고 피해법익도 같으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때는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안에 있는지를 본다.

시험 포인트

  • 1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
  • 2같은 날 반복 운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괄일죄
  • 3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범행 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 가능: '그런 경우에도 포괄일죄'라는 지문은 틀림
  • 4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안인지 기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X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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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X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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