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갑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갑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단순히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가치를 가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갑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갑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갑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의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회장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이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경우, 인감도장과 달리 처음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직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교부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이나 갑을 상대로 물리력이나 강제력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에게 단순히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