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화재를 낸 사람이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것만으로 부작위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①(X)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 9. 4. 2024도7386)
②(X)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로 소개되고 호칭됨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8. 2007도9354).
③(O)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1. 5. 27. 2020도15529).
④(X)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2009도1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