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판결요지
가. 선장이 상법 기타 해운행정법상의 특별법령에서 과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과실이 반드시 형사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동 과실의 유무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동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다 할것이므로 우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