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판결요지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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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65. 10. 5. 선고 · 살인
범행발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와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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