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2차 기출
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자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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