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강도상해죄의 포괄적일죄로 보아야 할 것을, 경합범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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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66. 12. 6. 선고 · 준강도등
준강도상해죄의 포괄적일죄로 보아야 할 것을, 경합범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죄의 성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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