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7도1151

1967. 10. 31. 선고

판시사항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67. 10. 31. 67도1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