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도 자궁을 적출하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 상해에 해당한다는 문제
①(O)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1. 29. 2007도8333)
②(O)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자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영아의 법률상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영아를 살해하면 (구)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판례). 나아가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는 2023. 8. 8. 삭제되어 현행법상으로도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성립한다.
③(X)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7. 27. 92도2345)
④(O)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10. 31. 67도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