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68. 12. 24. 선고대법원 68도1510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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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의사표준설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X

    (대법원 1968.12.24. 68도1510)/ 구성요건표준설

    23년 경대 편입 · 5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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