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0. 9. 29. 선고대법원 70도1516

강간과 추행의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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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단순일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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