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본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0. 7. 28. 선고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본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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