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잘못 송금된 돈을 알면서 빼 쓰면 배임이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①(O)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1. 22. 96도2049) 효력 없는 혼인의 신고로 공무원 B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②(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3조). 한국인 甲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O)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본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 7. 28. 70도1044) 더구나 B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증명서 자체의 작성에 허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X)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891)
⑤(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2009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