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증거조사를 거친이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상관에대한특수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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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증거조사를 거친이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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