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2. 6. 13. 선고대법원 72도922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상관에대한특수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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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그 증거조사를 거친이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있고 또 공판정에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 증거를 증거로 채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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