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4. 11. 26. 선고대법원 74도2817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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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만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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