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훔친 수표를 현금처럼 쓰는 건 따로 처벌하지 않지만, 훔친 통장·카드로 돈을 빼거나 물건을 사면 별도 범죄예요.
㉠. (X)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4. 11. 26. 74도2817)
㉡. (O)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 20. 86도1728)
㉢. (X)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7. 12. 96도1181)
㉣. (O)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1. 23. 93도213)
㉤. (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