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해경 간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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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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