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에게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조정수수료를 받은 행위의 가벌성 여부
판결요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형법 제16조에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