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ㆍ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선비디오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담당 공무원·변호사에게 확인하는 등 진지하게 노력한 끝에 한 오인이어야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였다가, 자신은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실을 알고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1399 판결로 알려져 있음).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O)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은 직무수행상의 행위로서 위법의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5. 3. 25. 74도2882)
㉢(X)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행위는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설령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2011도2136)
㉣(O)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 13. 74도3680)
㉤(X)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87도1860) 이 판결은 피고인이 그렇게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