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사채신고를 마친 채무자로 부터 사채신고를 할 것을 권유 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해서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벌성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