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판결요지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7. 11. 22. 선고 · 수도불통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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