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9. 12. 11. 선고대법원 79도1002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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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잘못된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고 또 소재탐지를 한 경우 원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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